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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미국증시, 양도소득 분리과세

by pair of glasses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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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 [금융상식] - 제2의 리먼 사태, The CARES Act


미국증시, 양도소득 분리과세

 

 


근래 서학개미운동이 활발합니다. 해외주식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내가 직접 주식을 했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과연 해외주식은 좋은 재테크 수단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린이는 오히려 미국 주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증시, 양도소득 분리과세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금융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또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에 비례하며, 배당세 14%와 지방세 1.4%, 합계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1월 18일에 1주당 1,416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64,600원 대비 2.19%입니다. 그런데 1,416원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218원이 원천징수되며 1,198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소득은 은행예금이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며,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세는 고배당주를 매매할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주가 대비 6% 배당하는 고배당주를 매입하여 배당 수익을 기대할 경우, 6% 배당수익의 15.4%는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6% * 84.6% = 5.07%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세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0만 원 / 6% = 33000 만 원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종목당 배당이 아닌 연간 전체 수익이므로 고배당주로 수익을 올리는 것에는 세금의 영향을 매번 많이 받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주식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구분됩니다.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주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르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상장주식 소주주, 국내주식 상장주식 대주주, 국내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이렇게 4가지 분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주식 상장주식 소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적게는 22%, 많게는 33%의 세금이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국내주식 비상장주식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으로 우리가 직접 거래할 상황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22% 일괄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동학개미는 국내주식 상장주식 소주주 요건 유지하며 비과세를 목적으로 주식을 합니다. 가치주에 해당하는 여러 개별 종목을 찾아, 소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당 10억 원 이하 또는 1% 이하 주식을 보유하며, 대주주 요건 또는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더 욕심내지 않고 매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학개미는 고수익 분리과세를 목적으로 주식을 하게 됩니다. 매도를 자주 할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매번 부과되므로 매도 횟수 또한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할 장기투자 종목, 주린이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ETF를 중심으로 적립식 주식투자를 하고, 목돈이 필요한 미래에 일괄 매도하여야 합니다. 미래에 거금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22% 양도소득세만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되고, 심지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스톡이었습니다.


“Know what you own, and know why you own it”

- Peter Ly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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